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

2020. 8. 1. 23:30재테크

 

증여 절차에 관해 알아보면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는데요. '상속'과 '증여' 같은 말 같이 들리는데 무엇이 다르기에 상속세가 있고 증여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세, 죽은 뒤에 물려주면 상속세라 합니다. 상속과 증여를 할 때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부모 혹은 친척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과 증여는 분명 다른 점이 있으니 명칭도 다르게 되어있을 텐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산 사람이, 상속세는 죽은 사람이 재산을 이전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친족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속세는 대상을 법률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 법률에서 8촌 이내를 말한다)으로 제한합니다.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많은데, 이유인 즉슨 국가가 증여 재산을 본인의 노력이 없는 무상의 재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재산을 이전해 부의 대물림을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호보완적 개념이기 때문에 세율이 동일합니다. 과세 표준 1억 원 초과부터 세율이 적용되며, 30억 원이 초과되면 5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에 대한 공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1억 초과~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로 부터 증여 시 6억 원을 공제하며, 직계존비속(청년)으로 부터의 증여 시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밖에도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 부터의 증여는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증여받은 과세가액을 합해서 공제한 뒤 과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9천만 원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식이 성년이라면 5천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남은 금액인 4천만 원에 과세표준을 참고해 10%를 곱하면 내야 하는 총세금은 (90,000,000-50,000,000)*0.1=4,000,000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큰데요,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다 보니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받는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한도를 알고 있다가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배우자 공제 등이 있으니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기초공제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기초공제). 인적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의 동거가족의 유형에 따라서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의 경우는 30억원까지 허용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 원의 배우자 상속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밖에 자녀와 연로자 (65세 이상)는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1인당 1천만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 자녀는 1인당 1천만 원에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합니다. ex. 10세 자녀인 경우 19세가 되는 9년 곱하기).

 

 

 

 

예외로 배우자 상속 공제는 일괄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의 금액은 5억원으로 기초 공제와 더불어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 원 보다 적은 경우 일괄 공제로 받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상속받는 이가 배우자 혼자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는 재산이 7억원인 경우, (700,000,000*0.3)-60,000,000=150,000,000이 됩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최소 면제액은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7억 원 까지 가능하며,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인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최소 금액이므로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면제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도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미리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유리한 쪽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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