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절차, 등기신청,셀프등기

증여절차, 등기신청,셀프등기

2020. 7. 16. 22:48정보

2020년 7월 16일 최신판 셀프등기, 증여절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엎치락뒤치락 너무 많이 바뀌어 헷갈리실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부 공동명의나 증여에 관해 궁금해하실 겁니다. 증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는 6억 원,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단,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이며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합산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7년 전에 4억 원을 증여하고 이번에 6억 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6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추가로 증여하는 4억 원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분은 최대 50%까지 세율이 부과됩니다.

증여에 관한 서류로는 증여자와 수증자로 나뉘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증여자란 재산이나 물품 따위를 다른 사람이나 단체 및 기관에 무상으로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증자란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여자가 준비할 서류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본
*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전유부)
*인감도장
*부채증명서(부담부 증여시에만 해당)

수증자가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현재 살고 있는 주소 확인차 필요)
*도장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다음은 "증여계약서" 작성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재산의 내용, 조건, 계약날짜, 당사자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부천시 기준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양식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들은 현장에 받아서 해도 되는데 저는 "증여계약서"는 집에서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게 좋더라고요.

증여계약서는 원본1통, 사본 2통 총 3통을 준비하여 관할 구청 부동산 과로 가져가서 검인을 받습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세정과)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록세 통합) 고지서를 받습니다.

 

취득세는 기준시가의 3.8% 입니다. 가령 기준시가 3억 원의 취득세는 3억 원의 3.8%인 11,400,000원입니다.

 

 

취득세 신고서


구청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소에서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수료(15,000원)를 매입합니다. 등기소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한다고 하면 얼마인지를 적어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채권과 등기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매입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등기소에서 바로 했답니다.

 

은행에서 받은 확인증에 16자리 채권번호를 받으면 채권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고 확인증은 등기신청서류로 첨부합니다.

 

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증을 참고하여 모든 사항을 기입하고 채권번호와 기타 다른 항목들을 채우면 됩니다.

 

위의 등기신청서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링크 연결해 드릴께요

 

등기소에서 작성하는 부분이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 차근 차근히 하시면 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중 어려운 점이 있으면 민원 상담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기재 내역에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두 줄로 지운 후 해당 부분에 도장을 찍습니다.

다음은 증여 편철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납입 영수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증여인), 주민등록 초본(증여인), 주민등록 초본/등본(수증인),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검인 증여계약서 사본, 검인 증여계약서 원본, 등기권리증입니다.

완성된 등기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등기과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아참 그리고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에 간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깜박 잊고 안찍어서 다음날 전화해서 물어보니 간인이 원칙이긴 하나 미흡한 서류가 없어 보여 다시 올 필요 없다고 하여 그냥 패스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에 간인 찍는것 잊지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가 나오면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0"일지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의무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계좌이체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인 경우 증여시가기준가액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여기까지 증여에 관한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접하는 용어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몇 시간만 투자하면 거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셀프등기에 도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