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도세, 양도세율 인상, 양도세 변화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오늘은 '양도세'에 관한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최고 세율 인상 현행 양도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42%입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 소득부터는 과세표준 5~10억 원은 양도세율이 42%이고, 10억 원 초과 시에는 45%로 인상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49.5%)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및 분양권 양도세율 인상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및 분양권 양도세율이 인상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인상되며, 1년에서 2년 미만인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됩니다. 또한 중과 대상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확대..
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