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도세, 양도세율 인상, 양도세 변화

2020년 양도세, 양도세율 인상, 양도세 변화

2020. 8. 5. 10:58정보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오늘은 '양도세'에 관한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최고 세율 인상

 

현행 양도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42%입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 소득부터는 과세표준 5~10억 원은 양도세율이 42%이고, 10억 원 초과 시에는 45%로 인상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49.5%)

 

기획재정부 발표안 중에서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및 분양권 양도세율 인상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및 분양권 양도세율이 인상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인상되며, 1년에서 2년 미만인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됩니다. 또한 중과 대상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중과세율도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확대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위의 표 참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인 경우 기본세율(6~42%)에 추가로 과세되는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현행은 2 주택 이상인 경우 10%, 3 주택 이상인 경우 20% 가산되지만, 앞으로는 2 주택 이상은 20%로 3 주택 이상은 30%로 가산됩니다.  단,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존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앞으로는 양도세를 산정하기 위해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시킵니다. 단, 법 시행(2021년 1월 1일)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도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법인세율에 10%가 추가되었으나 앞으로는 20%가 추가됩니다. 적용대상도 기존 주택, 별장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이 추가됩니다.

 

 

 

이상은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양도세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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