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누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거라 했나요?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제대로 알고 잘 대처해야겠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세금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과세기준일'은6월 1일이며 '인별'으로 합산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인별 : 세대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 현행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이제는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준은 동일하게 2 주택 이하, 3 주택 이상/조정 대상지역 2 주택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하여 과세표준 및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