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2020년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2020. 8. 4. 23:30정보

 

누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거라 했나요?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제대로 알고 잘 대처해야겠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세금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과세기준일'은6월 1일이며 '인별'으로 합산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인별 : 세대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

 

현행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이제는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준은 동일하게 2 주택 이하, 3 주택 이상/조정 대상지역 2 주택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하여 과세표준 및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종부세율- 2 주택 이하>

                         *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0.6
3~6억 이하 0.8
6~12억 이하 1.2
12~50억 이하 1.6
50~94억 이하 2.2
94억 초과 3.0

 

과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2주택 이하의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였다면 적용세율이 0.5%였지만 개정세법으로 0.6%로 0.1%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는 새롭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주택 이하 법인 3.0%
3주택 이상 or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0%

 

종합부동산세의 유형별 과세대상의 공제금액을 살펴보면 1세대 1 주택은 기본공제가 9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5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2주택인 경우 9억원(15억-6억)이 부동산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되지만, 1주택인 경우 6억원(15억-9억)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추가공제까지 이뤄지니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난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분 포함) 6억원(1세대 1주택자-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및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및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주택에 대하여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고령자 공제율>

연령 공제율
60~65세 미만 20
65~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이 세금의 공 제상한 한도는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모두 합해서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세액공제가 90%가 아니고 80%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pdf
2.57MB

2020년 양도세에 관한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0년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누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거라 했나요?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제대로 알고 잘 대처해야겠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줄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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