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절차, 등기신청,셀프등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엎치락뒤치락 너무 많이 바뀌어 헷갈리실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부 공동명의나 증여에 관해 궁금해하실 겁니다. 증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는 6억 원,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단,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이며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합산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7년 전에 4억 원을 증여하고 이번에 6억 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6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추가로 증여하는 4억 원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분은 최대 50%까지 세율이 부과됩니..
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