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요양병원,실버타운,요양등급

요양원,요양병원,실버타운,요양등급

2020. 8. 6. 23:03정보

 

조금씩 부모님들께서 연세가 드시고 하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같은 이야기들을 흘려듣지 않게 되는데요. 들을 때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맘먹고 이 두 기관에 대해서 파헤쳐 보기로 하였답니다.

 

요양원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속해 있는 이 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도움이나 일상생활 도움을 지원받고 부양에 힘든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제도입니다.

 

입소자격이라 함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기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신 분은 노인성 질환(뇌졸중, 파킨슨, 알츠하이머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일단 자격이 되면 입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요양원 이용 금액의 2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급으로 나눠지며,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1~5등급까지는 동일하게 심신 기능의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노인을 말합니다.

인지 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 45점 미만인 사람이 기준입니다.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의한 65개 항목을 조사하고 25개 욕구조사를 합니다. 방문조사가 이뤄지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 행동변화와 간호처치 재활 등의 영역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은 1~2등급이면 가능하고, 3~4등급을 받아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소 가능합니다. 5등급의 경우도 공단 소속 직원의 판단하에 입소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국가에서 80%를 부담합니다.

 

 

요양원이 돌봄과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면, 요양병원은 항상 의사가 상주해 있으면서 진찰하는 곳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의료적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입원비는 건강보험이 일정 부분 지원하지만 간병인 등은 직접 부담해야 해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간병사를 두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어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필요에 따라 고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사 도움이 필요한 장기 입원 환자들은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3~4등급 환자들은 요양원으로 가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되겠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모두 질병으로 혼자서는 생활이 힘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실버타운은 노인전용 주거시설로 거동이 가능한 건강한 고령자가 입주하는 곳이다. 요양이나 치료가 목적이 아닌, 노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받으며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실버타운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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